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원금조정을 최대 60~80%까지,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인지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되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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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신청 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그 대상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3년 4월에서 2022년 8월 29일까지 이전까지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자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가능한 대출내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등은 제외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안됩니다.
새출발기금 세부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세부지원내용에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서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또는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