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억원을 연2.1%~2.7%의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버팀목 전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아래 내용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입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자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입니다.
(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 와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재직한 지 1년이 안되신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시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1, 2, 3 중복적용 가능)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미성년 1자년당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바로가기) |
NH농협은행 (바로가기) |
BNK부산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DGB대구은행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