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4%대의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4%대의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하며,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안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소득요건
-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안내
특례보금자리 금리는 9월7일기준 4.25% ~ 5.05%의 고정금리, 추가로 우대와 가산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월별 기준 금리 확인하기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금리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안내
대출 한도
아파트기준 최대 5억원이며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 | 채무자 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대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안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에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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