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일 기준 최대 66,000원씩 270일 동안 지원해 주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퇴직하신 분이라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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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통상 구직급여를 말하며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 실직하기 전 18개월 (시간제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음)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계산기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1일 상한액: 66,000원 (23년 기준)
- 1일 하한액: 61,568원 (23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되는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짧게는 120일 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 신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로 신청) ▶ |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교육이수) ▶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