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취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도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두 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용대상입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적용대상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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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 18~34세 청년 구직자
- 특정계층(아래와 같이 22가지의 계층이 있습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 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I 유형 참여자 )
-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취업활동비용 지급 ( II 유형 참여자 )
-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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