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 2.15~3.00%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로 내 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 2.15~3.00%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은 부부 연소득 합산 6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이고,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 (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면 0.1% p, 3년 이상이면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입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주책구입자는 2.5억 원, 생애최초구입자는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LTV 뜻 : 주택가격(KB시세) 대비 대출 비율
DTI 뜻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하실수 있으며 방문하실 경우에는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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