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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알아보기

by 하루하루해피데이 2023. 8. 30.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주는 재정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꼭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격이 충족하시다면 최대 330만원 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현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등 총 3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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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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