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유급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정당한 주휴수당을 받으시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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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 일주일에 최소한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은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식 및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으로 기재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1주일 파트타임 근로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