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역량 개발을 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총 140시간 훈련과장을 수강한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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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대학교3학년등 역량 개발을 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5년 동안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일부대상자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범위 및 훈련비 지원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범위는 5년 동안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지원금 범위 | 추가 지원금 범위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3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 ~ 100% |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 ~ 92.5%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수 | 금액 |
1인가구 | 1,246,735 원 |
2인가구 | 2,073,693 원 |
3인가구 | 2,660,890 원 |
4인가구 | 3,240,578 원 |
5인가구 | 3,798,413 원 |
6인가구 | 4,336,789 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전국에 18000여 개의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훈련기관을 검색하여 신청하셔서 배우고 싶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훈련비용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직업훈련포탈 홈페이지인 HRD-Net에 접속하셔서 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훈련장려금 지급요건은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였을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